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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1)
제1조
목적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6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7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제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제11조의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제12조의2
미숙아의 범위 등
제12조의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제16조
서식
목차
목차
총 21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제3조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제4조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5조
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6조
제6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제7조
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제7조의2
제7조의2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제8조의2
제8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임금보전방안의 신고
제9조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제10조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제11조
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12조
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제12조의2
제12조의2 미숙아의 범위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
제13조
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제14조
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제15조
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제16조
제16조 서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조문 2 / 21
이전
다음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
(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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